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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"대통령 당선 재판 정지법"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법률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"대통령 당선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, 재판이 어떻게 처리되느냐" 또는 "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가 가능한지 여부"와 관련된 헌법·법률 제도는 아래와 같은 법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(대한민국 헌법 제84조)
헌법 제84조
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
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관한 내용입니다. 단, 내란죄와 외환의 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것만큼은 적용에 있어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헙법 제 84조 조항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. 다시 말해,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등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그대로 소추를 받습니다.
핵심 요지
- 대통령은 내란죄·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
- 즉,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되었거나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됨 (정지 상태로 묶임)
다만 주의할 점
-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는 소추 가능 → 재판 재개 가능
- 민사소송·행정소송 등은 불소추특권의 대상 아님 (형사소추에만 해당)
2️⃣ 당선인 시기에는 불소추특권이 없다
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므로,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즉, 당선인 신분으로는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대통령으로 취임(임기 개시)하면? → 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해 정지됩니다.
3️⃣ 실제 사례 — 노무현 대통령(2002), 이명박 대통령(2007), 윤석열 대통령(2022)
- 노무현 대통령 (2002)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, 취임 후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판 진행 불가
- 이명박 대통령 (2007) BBK 의혹 관련 고발 → 취임 전 수사 종결, 취임 후엔 불소추특권 적용
- 윤석열 대통령 (2022)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 당선 → 취임 후 불소추특권 적용
‘대통령 당선 재판 정지법’이라는 실제 명칭은 현재 없지만,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은 일시 정지되고,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.
